2013년 0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by 사고후닷컴 posted Apr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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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소송전 당 법인과 배상금 조율 시 2억 7천만 원을 최종 제시하여 소송 제기되었고 화해권고결정 되었지만 지연이자가 약 9천만 원이기에 판결까지 갈 예정에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비용을 제하더라도 1억 이상의 실익을 얻게 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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