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by 사고후닷컴 posted Nov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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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편도 4차선 도로 위에 앉아있던 상태로 택시에 충격 되었으며, 소득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측에서는 자살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정금으로 보았을 때 과실은 약 50% 정도로 책정됐습니다(사건 의뢰전 유족에게 3,500만 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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