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6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by 사고후닷컴 posted Jun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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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에서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않아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제시된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고 소송 제기된 사안으로 신체감정 결과는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유사 사례에 추상장해 인정된 신체감정서를 사진과 함께 첨부하여 감정의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자 감정의가 한 번 더 병원으로 내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재판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추상장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시절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의뢰인께서도 그동안의 어려움과 고충에 대한 위로가 될만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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