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인과 관계에 있어 파킨슨병 기왕증 10%만 인정한 사례

by 사고후닷컴 posted Nov 1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망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 폐렴으로

결국 사망하셨고 본 사건은 기저질환인 파킨슨병과 사망사고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파킨슨병과 폐렴에 의한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사고후닷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들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게 된 것임을 그간 2년간의 치료과정과

사고 인과관계에 대하여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사고 인과관계를 9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0001.jpg

 

0002.jpg

 

0003.jpg

 

0004.jpg

 

0005.jpg

 

0006.jpg

 

0007.jpg

 

0008.jpg

 

 

 


Artic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