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해차량은 농로 사거리에서 원고의 이륜차 우측면을 가해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척추 골절, 척수 손상, 하지 외상성 절단 등의 개호가 필요한 중증의 상해를 입게 함.
2. 피고 측 주장
가. 과 실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이 넓고 선진입하였고 원고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과실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70%의 과실을 주장함.
나. 기왕증 주장
원고의 척추체가 기왕증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25%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사고후닷컴 변론
가. 도로 폭에 대하여
대로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차로가 하나 더 있는 정도여야 넓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사안에서는 교차하는 도로가 모두 농로로서 차로의 구분이 없으므로 대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
나. 선진입에 대하여
피고는 순간적인 선진입은 동시 진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속력에 비례하여 교차로 진입 시에 상대 차량의 위치를 비교하여 구분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평균 25km/h이고, 피고 측이 69km/h로서 피고 측이 2.6배(65 ÷ 25)나 더 빨랐는바, 원고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 시에 피고 차량은 충돌 지점으로부터 원고 오토바이와 거리보다 2.6배 이상 더 먼 곳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오토바이의 선진입사실이 현저하다고 주장함.
다. 안전모에 대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가 있으므로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미한 것으로서 두부를 수술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하지마비는 흉요추의 파열 골절로 인한 것이므로 안전모 미착용과 원고의 후유 장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라. 개호의 정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하지 마비, 대소변 처리도 어려워 이동, 목욕, 배변, 배뇨 등에 개호가 필요하므로 최소가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고 여기에 더하여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하루에 5회 정도 카테터를 요도에 삽입하여 소변을 제거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하루에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4. 판 결
과실에 대해서는 원고 차량의 주행하던 도록의 폭은 3.3m,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의 폭은 5.4m이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로와 소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과실은 60%로 인정되었고, 기왕증에 대해서는 신체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고 기여도 100%로 인정, 개호 인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개호의 범위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결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