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자 제한속도 초과 사고

by 사고후닷컴 posted Dec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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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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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원고)를 충격하여(가해 운전자는 제한속도가 30Km/h 도로에서 31.2Km/h를 초과하여 진행함) 원고로 하여금 ① 골반의 다발성 골절 ② 외상성 경막 하 출혈, ③외상성 뇌실 내 출혈, ④ 좌측 경골 몸통 골절 ⑤ 장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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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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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실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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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인 원고가 택시의 뒤편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1초도 안되는 시점에서 차량과 부딪혔으므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불가 항력성을 주장하며 원고의 과실을 70~80%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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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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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 상 골반 Ⅰ-4 항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치(1인치 이상 전위)에도 미달되는 바, 골반골 Ⅰ-4 항목을 적용하여 27%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정신과에 대해서는 감정 당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한시장해 4년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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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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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 지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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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로서 제한속도는 30km이고, ‘전일제’로 시행한다는 표지판 내용상 명확한 것으로 주장함.

 

 

나. 사고 당시의 가해차량 속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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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회보에 따르면 사고 구역의 제한속도인 30km를 40km 가까이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원고를 충격한 것을 밝혀내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일축시켜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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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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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골은 편측 골반뼈의 전체를 의미하며 신체감정서 및 사실조회 회신 기재와 같이 좌측 골반 전체의 15-20도의 회전 변형이 존재하고 그 거리는 약 25mm 로서 1인치인 2.54cm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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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증상의 고정 여부에 대해서 감정의는 치료를 중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증상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술한바, 피고의 한시장해 주장을 배척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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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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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변은 상가 및 주택가로 이루어져 보행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도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점과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진행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하였으며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감정 결과 그대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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