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by 사고후닷컴 posted Feb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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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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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은 좌회전하던 중 보행 중이던 망인을 가해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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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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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택시는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였음에도 망인이 횡단을 시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의 과실은 중대하고 그 과실은 40% 정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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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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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교차로 및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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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횡단보도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횡단보도의 바로 근처로 보행하였고 횡단보도의 3/4 지점을 횡단한 후에 충격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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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의 상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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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택시 운전자는 좌회전 전에 일시정지를 하였다가, 맞은편 도로에 망인이 서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시속 10km의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고 하였으나, ① 사법경찰리 경사 OOO이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 지나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로 처리를 하는데 이의 있는가요”라고 질의하고, 망인의 맏사위 OOO이 이에 “이의 없다”라고 답한 점, ② 망인은 79세의 노인으로 걸음이 빠를 수 없어, 가해 차량의 속도가 더 빠르고, 이 사건 사고 지점처럼 편도 1차로의 차선만 있는 교차로 형태의 도로라면 우측통행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좌회전 시 좌측 방향의 바깥으로 크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안쪽으로 회전할 것이기 때문에 망인을 충격한 지점은 횡단보도의 절반 이상을 지난 3/4 지점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가해 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에 이미 망인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보행하고 있었는데, 가해 차량은 망인이 일시정지도 하지 않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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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로펌 사고후닷컴은 결국 피고는 망인이 Ⓐ도로를 보행함에 있어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횡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장소는 횡단보도 바로 부근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은 이미 횡단보도를 3/4 지점까지 횡단하였고, 가해 운전자가 망인을 발견하고도 반대편을 살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망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변론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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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결정금으로 유추하였을 때 재판부에서는 망인의 과실을 10% 정도로 책정하였고 원, 피고 양측 다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여 원만히 종결된 사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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