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못 준다는 '자살보험금'…법원, 보험사 행태 제동

by 송무팀 posted Apr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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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데일리안

 

- 원글보기 :  http://www.dailian.co.kr/news/view/490218/?sc=naver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나와 이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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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 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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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재해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당시 보험약관에는 보험가입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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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일반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했다.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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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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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해석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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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을 포함한 ING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은 약관 표기상 실수라며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제재와 문제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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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는 과거 자살보험금 문제를 알면서도 판매를 계속해왔다"며 "보험사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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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연식 법무법인 대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당연한 결과"라면서 "어떻게든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면 보험사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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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에도 보험사들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면서 2년의 보험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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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민사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지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자살사고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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