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소멸시효 연장에도 울상인 '자살보험금' 피해자

by 송무팀 posted Apr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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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데일리안

 

- 원글보기 : http://www.dailian.co.kr/news/view/492389/?sc=naver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지만 오는 12일부터 가입하는 보험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자살보험금 피해자는 이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불법행위로 보고 소멸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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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제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가입하는 보험 상품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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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1년 늘었지만, 자살보험금 피해자를 중심으로 소멸시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험사가 약관대로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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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을 말한다. 지난 2010년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 재해사망특약에는 ‘2년 경과 후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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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사는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고 약관의 규정은 ‘실수’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지난 2012년까지 미지급된 재해사망 보험금만 217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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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보험사는 사안마다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린다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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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선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는 것을 노린 '꼼수'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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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지난 7년간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잘못된 약관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5년과 2008년 금감원의 분쟁조정사례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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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보험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 방치한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민사계약과 마찬가지로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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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험은 장기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인데 청구권 소멸시효를 만들어놓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법은 계약자를 위한 것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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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연식 법무법인 대산 대표변호사는 "지금의 법체제 아래서는 보험금 청구권을 민사계약으로 보고 10년으로 연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지만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선 소멸시효를 늘려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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