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by 관리자 posted Nov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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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8다3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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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 위탁받아 실제 집행하면 공무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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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은 교통자원봉사대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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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5일 동부화재(주)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39060)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1천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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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일체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만큼 지자체가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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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는 지난 95년5월 강서구청이 교통 할아버지로 위촉한 김모씨가 교통정리를 하던 중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잘못해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에게 1천7백만원을 배상한 뒤 강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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