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by 관리자 posted Nov 04,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방법원 2000나76726

​

서울지법, '술 취해 변별능력 잃어 발생한 우발적 사고' 해당

​

​

술 취한 행인이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20일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전동열차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만큼 교통상해보험금 6천2백만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나7672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피고는 보험금 4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주 2병반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간 것은 '전동열차에 부딪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변별능력을 갖추고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위험한 지하철 선로 위에 내려간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어 "현대해상 측이 김씨의 동생인 원고가 김씨를 대신해 보험을 가입할 당시 피보험자인 김씨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현대해상의 보험모집인이 그와 같은 약관을 설명해주지 않고 원고에게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하게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계약 당시 청약서의 '꼭 알아야할 사항'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피보험자인 김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한 과실이 손해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있다"며 현대해상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Articles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