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by 관리자 posted Nov 04,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방법원 2000나76726

서울지법, '술 취해 변별능력 잃어 발생한 우발적 사고' 해당

술 취한 행인이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20일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전동열차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만큼 교통상해보험금 6천2백만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나7672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피고는 보험금 4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주 2병반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간 것은 '전동열차에 부딪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변별능력을 갖추고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위험한 지하철 선로 위에 내려간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해상 측이 김씨의 동생인 원고가 김씨를 대신해 보험을 가입할 당시 피보험자인 김씨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현대해상의 보험모집인이 그와 같은 약관을 설명해주지 않고 원고에게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하게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계약 당시 청약서의 '꼭 알아야할 사항'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피보험자인 김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한 과실이 손해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있다"며 현대해상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원글보기

 

 


Articles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