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by 관리자 posted Nov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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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2나6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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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 동승자에게 3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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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홍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38)와 그 가족 등 4명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65549)에서 “피고 김씨와 가족들에게 김씨의 과실 30%를 제외한 5천5백90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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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할 사람이 주취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가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사고차량에 탑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화물차량인 사고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리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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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2년10월1일 새벽 전북김제에서 이모씨 등 2명과 술을 마신 후 사고차량 조수석에 먼저 탑승해 잠이 들었으나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인 이씨가 운전중 도로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가 나자 가족들과 함께 이씨가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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