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by 관리자 posted Nov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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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다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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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의미 폭넓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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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 오토바이에 깔려 숨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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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보험금 지급사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2호의 ‘운행’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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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3일 동부화재(주)가 황모씨(35)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2다659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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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사고는 조씨가 오토바이를 주차시킬 때에 지켜야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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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는 2001년8월 피고 황씨의 딸(당시 3세)이 자사 책임보험에 가입한 조모씨의 오토바이에 올라타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망하자 “조씨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돼 있는 만큼 주차된 오토바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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