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by 관리자 posted Nov 08,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24905

 

만취한 승객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려 도로 위를 헤매다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도로 위에 내려준 택시기사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창오 판사는 16일 택시승객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차한 후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한 A모씨 유족이 택시기사 B모씨와 소속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424905)에서 "박씨와 택시회사는 원고측에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기사는 택시요금도 안 내고 하차한 A씨가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알았을 텐데도 미리 차량 뒷문을 잠그고 내리지 말것을 경고하거나 하차 후 탑승하라고 소리치지 않았으며 위험상황을 119 등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씨의 부주의와 과실 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원글보기

A씨는 2003년7월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자유로에서 택시기사가 차량을 세우자 가방을 놔 둔 채 갑자기 내린 후 1시간여 동안 방향감각 없이 인근을 헤매다 다른 차에 치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