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by 관리자 posted Nov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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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나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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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의 위험을 느껴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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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행의 위기를 느끼고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박모(24)가 차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23133)에서 "보험사는 원고에 85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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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탄 것은 원고의 잘못이고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주행중인 자동차에서 뛰어 내린 것은 적절치 못한 과잉조치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차에 탄 것은 경찰서로 데려다 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며 당사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원고의 심리상태와 나이 등을 고려해 볼때 원고로서는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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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24)씨는 지난 2002년 5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흉기들 든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쌓여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빠졌으나 때마침 남녀가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달려온 이모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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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이씨에게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고 이씨는 그런 박씨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합차에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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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던 이씨는 갑자기 자동차 운전대를 시외방향으로 돌렸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박씨는 내려달라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15분 간 계속 차를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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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에 떨던 박씨는 차가 시 외곽 검문소앞에서 속도를 줄이자 차문을 열고 뛰어 내렸고 그때의 충격으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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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이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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