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by 관리자 posted Nov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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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다3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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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운행 중 강도로 돌변한 승객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이는 '교통재해'에 해당,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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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도에게 살해된 택시기사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896)에서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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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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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은 교통재해에 대해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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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A씨가 2004년5월13일 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후 보험회사가 일반재해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자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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