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

by 관리자 posted Nov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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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다2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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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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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삼성화재(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3455)에서 “피고는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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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장소는 약간의 돌발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차량이 진로를 이탈해 지하차도로 추락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청으로서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갖춘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피고는 강도가 약한 파이프형 방호울타리만 설치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의 과실을 20%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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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종합보험 가입한 조모씨가 2001년 10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앞 도로를 지나다 운전부주의로 맞은 편 지하차도로 추락하면서 오모씨의 승용차를 덮쳐 오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모씨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히자 피해자들에게 2억4,300여만원을 지급하고 도로 관리청인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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