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시비로 택시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40%로 제한

by 관리자 posted Nov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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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나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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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사고가 났다면 승객의 과실이 운전기사 보다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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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6일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신 배상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승객이 시비를 거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유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841)에서 “유씨는 조합에게 피해자 배상금과 차량수리비의 60%인 7,1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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