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막으며 차에 매달린 남성 급정거로 치사… 과잉방어 해당

by 관리자 posted Nov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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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도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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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저녁에 귀가를 막으면서 차에 매달린 남성을 급정거해 차에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한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000)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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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체포·감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침해의 방법, 정도, 위험성 및 완급을 고려해 볼 때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하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해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조치는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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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작년 6월 저녁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김모씨와 함께 안산시 대부도 공원에 놀러 갔으나 사업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김씨가 성폭행 하려는 것으로 알고 귀가를 막는 김씨를 ‘무쏘’ 앞 유리창에 매단 채 200m 가량을 달리다가 도로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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