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하면 뺑소니

by 관리자 posted Nov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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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도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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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는 범인도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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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와 짜고 마치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면 운전자는 뺑소니죄로, 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각각 처벌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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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292) 선고공판에서 뺑소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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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상해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동승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고 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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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동승자로서 사고당시 호흡측정을 한 한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추산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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