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위법

by 관리자 posted Nov 11,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1도9821

​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

​

직진도로에서 교통섬 방향으로 갈라진 우회전 도로가 있는데도 이를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섬이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 또는 차도 분기점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

)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2011도9821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한 상고심(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 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원심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조씨가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한 것을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사거리 근처에서 교통섬 우회전로를 지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4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글보기

​

 

 

 

 


Articles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