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by 관리자 posted Nov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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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가합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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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 당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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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당일부터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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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를 운영하는 A사는 2008년 12월 부산 기장군 근처에 있는 국도를 지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갓길에 정차했다. 뒤 따라오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비상점멸등도 켜둔 상태였다. 그러나 한 트레일러가 버스를 미쳐 보지 못한 채로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A사는 5000만원의 수리비를 물어야했다. 사고 이후 트레일러 차량의 보험사 B사는 "A사 전세버스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며 수리비의 40%만 지급했다. 배상범위를 두고 양쪽의 다툼이 계속되던 2011년 5월 부산고법은 "B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B사는 배상금액의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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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전세버스회사 A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212)에서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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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사는 B사와 보상금액에 대해 분쟁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며 "따라서 A사는 사건 사고 당일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안 것으로 봐야 하고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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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사와 B사 사이에 배상액에 대해 분쟁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아닌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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