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

by 관리자 posted Dec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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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다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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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 책임

'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

대법원, 책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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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업체가 성년을 가장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차량을 빌려줬더라도 여전히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군은 2010년 12월 당시 만 15세로 고교를 자퇴한 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지냈다. 정군은 같은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A렌트카에서 소나타를 하루 동안 빌렸다. 무면허 상태인 정군은 운전 중 핸들을 지그재그로 조작해 장난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 좌석에 타고 있던 이모양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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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이양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이양의 부모에게 보험금 6100여만원을 지급하고 A렌트카 회사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정군, 정군의 부모를 상대로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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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한화손해보험이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정군 등 3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73424)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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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군이 자신의 인적 사항과 무면허 사실을 속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로서 단순히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질 뿐 A렌트카 회사를 배제하고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에서 속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차량을 임차하는데 기망적 수단이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A렌트카 회사의 지배가능성이 상실돼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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