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by 관리자 posted Dec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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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 운전면허는 처음부터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에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의 운전면허는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취소됐는데, 나중에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면허취소 처분이 철회됐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면 그 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조씨는 처음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조씨가 면허 취소 기간에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3년 7월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조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진행중이던 2014년 6월과 같은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조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같은 해 3월 조씨의 음주운전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조씨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취소됐다. 하지만 조씨의 무면허·음주운전 혐의 등을 심리하던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운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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