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by 관리자 posted Dec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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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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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부상 #승객 #지하철

 

겨울에 지하철 승강장에 낀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청소를 한 뒤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승객이 살얼음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지하철을 운행하는 교통공사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임모(60·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20546)에서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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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안모씨는 2013년 12월 부평방면 승강장에서 물걸레를 이용해 바닥에 있는 토사물을 제거했다. 그런데 안씨가 청소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승강장 바닥에는 살얼음이 생겼다. 이날 평균기온은 영하 1.8℃였다. 이 곳을 걸어가던 임씨는 바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목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임씨는 2015년 4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피보험자를 인천교통공사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 부장판사는 "안씨는 당일 평균기온이 영하여서 물을 사용해 청소할 경우 바닥에 살얼음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청소를 마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인천교통공사는 청소업무에 관해 과실을 저지른 안씨의 사용자로서 임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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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씨도 사고 당시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걷다가 살얼음을 발견하지 못해 몸의 균형을 쉽게 잃어버리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했다"며 공사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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