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by 관리자 posted Jan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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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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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환자 유족 상대로 의료비청구소송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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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병원 #진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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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면 병원측은 사실상 어떠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9년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폐 절제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술 직후 폐렴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이후 사지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았다. 그러다 2013년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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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유족은 의료진이 폐결절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해 수술을 감행했고, 이후 감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원고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1심은 병원의 책임범위를 20%로, 2심은 30%로 제한했는데 최종적으로 30%로 확정됐다.

 

한편 병원 측도 유족들을 상대로 A씨에 대한 미납 진료비 944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병원이 의료상 과실로 수술을 했고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진료비를 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일정한 책임비율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병원 측이 자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손해의 전보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을 구할 수 없지만, 자신의 책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책임비율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7550여만원을 유족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 측의 책임비율이 30%로 상향된 것을 반영해 유족들의 지급금액을 6600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 소송(2015다6455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에 대한 폐암 진단과 수술 등 일련의 진료행위 당시 진료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히려 A씨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방지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병원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수술로 인한 A씨의 손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은 유족들에게 진료비채권 중 책임제한비율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이처럼 의료과실에 따른 진료비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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