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항소심 승소(6억_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by 사고후닷컴 posted Jun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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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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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는 편도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차량 우측면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을 입 게 된 사고로 1심 판결에 양측 다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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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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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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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실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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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무면허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이는 운전 미숙에 기인한 사고로 원고의 과실을 70%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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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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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간로기록지 내용을 근거로 개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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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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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①직진하던 원고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 ②음주, 그리고 ③안전모 미착용 과실을 들어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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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보호 좌회전 과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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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안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에 원고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정지거리(공주 거리 + 제동거리)밖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바, 직직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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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주 사실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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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마신 술의 양은 대략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만 마셨으므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음주운전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과실을 가중하는 것 역시 부당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은 10% 미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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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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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감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일상생활의 동작을 도와줄 개호인이 필요하고, 개호인은 일정 수준의 의료 소양을 받은 일반인이 필요하면, 개호시간은 1일 2-4시간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정신과 감정의 비뇨기과 감정의 감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치료 종료 후 일상생활 복귀 및 정신사회 재활치료를 통한 충동성 조절, 자, 타해 행동 가능성으로 인한 행동 통제 및 관찰, 외출 등의 외부 활동 시 조력활동 등의 목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 성인 남녀 1인의 개호로 하루 4시간 수시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 기간은 정서/행동장애 영역만 감안하여 25.7년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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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개호 시간은 신경외과적 영역과 정신과적 영역의 개호를 병합하여 신경외과 감정일의 다음 날인 2016. 10. 12.부터 25.7년이 되는 2042. 6. 18. 까지는 1일 6간의 개호가, 그 다음날부터 실여명 종료일인 2066. 6. 1. 까지는 1일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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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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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실 및 개호시간에 대하여 1심과 같이 판결하였고 항소심이 종결되는 기간 동안 도시일용노임단가의 증액과 1심 안과 감정에 있어 6개월 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재감정 결과 8%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어 결국 판결원금만 5,500만 원이 증액된 결과로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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