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려워"

by 관리자 posted May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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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인데도 수사기관에 사고 신고한 점 등

교통사고 야기해 보험금 취득 단정하기 어려워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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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이 1년 5개월 동안 11차례 교통사고로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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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인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개월동안 11차례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사로부터 총 4732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사고와 관련해 미수선 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고, A씨가 무면허 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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