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주차하고 "차빼달라' 요구 불응… 건조물 침입죄"

by 사고후닷컴 posted Aug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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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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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건물 주차장에 1시간 가량 차량을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지난 16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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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다세대 원룸 앞에서 관리자 B씨와 거주자들이 주변에 없는 틈을 타 이 건물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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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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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A씨가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그 형태와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사정으로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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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차 차단기가 없는 건조물의 형태, A씨가 주차를 하게 된 경위, 주차시간, 주차 후 A씨와 B씨가 다툰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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