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by 사고후닷컴 posted Aug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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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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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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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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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상법 제730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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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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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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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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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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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및 보험약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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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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