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후 시신 유기 도주, '최대 징역 26년 선고' 가능

by 사고후닷컴 posted Aug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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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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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4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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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과 관세범죄 양형기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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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쳤다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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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친 상황에서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4년 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다치게 하고 유기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6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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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운전자는 최대 징역 23년까지,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도주한 운전자는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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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관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수정 의결했다. 정의 규정 중 '해당 품목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면서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는 등 사실상 포탈한 관세가 없거나 적은 경우'를 삭제하자는 공청회 의견에 대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에 대한 정의규정 일부를 삭제하기로 했다. △판매 물품의 원가를 낮춰 더 낮은 가격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장악하려는 경우나 △매입원가를 높여 이익을 적게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국세를 포탈하거나 △이미 단가가 확정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실제론 저가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계약 금액에 맞춰 높게 신고한 경우에 대해 특별감경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의규정 중 '수입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대해서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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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또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라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의규정을 통일적으로 반영하고,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피고인이 고령'을 삭제하는 등의 사항을 43개 범죄군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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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9기 양형위 출범식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 대법원청사에서 열린다. 제9기 양형위 위원장으로는 이상원(63·사법연수원 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위촉됐다. 9기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명과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경험위원 위원 각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3-04-26 오전 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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