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by 사고후닷컴 posted Jul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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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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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23도1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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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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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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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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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게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타인을 숨지게 한 점에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에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술에 취해 운전한 행위 자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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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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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 징역 5년으로 형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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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사건을 동일인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봤지만 2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봤다.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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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를 경합 처리한 뒤 죄질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다. 위험운전치사는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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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중요한데, 상상적 경합은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2심은 이를 참고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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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를 위험운전치사죄 양형기준에 대입하면 권고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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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양형은 피고인 개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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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심과 2심은 A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토대로 도주치사(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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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A씨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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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기자 2024-0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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