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 책임은 어디에

by 사고후닷컴 posted Dec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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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집단 소송 진행시

차 주인 과실 아님을 증명하면

차량 제조사 등에 제조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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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난 1일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입주민 피해가 커지면서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 화재로 인해 파손된 차량이 140여 대에 이르는 데다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아파트 단지를 덮치며 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입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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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일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벤츠 차량은 사흘간 이동 없이 한 곳에 주차돼 있었고 외부 충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화재 차량이 전소 돼 발화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점도 변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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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본 차주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자차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을 통해, 화재로 피해를 본 입주민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예정이다. 선(先) 보상이 진행되면 해당 보험사들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보험사와 ‘독일 벤츠 본사’와 차를 수입한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배상 책임 정도를 놓고 벤츠 차주의 보험사와 벤츠 본사가 화재 책임 자를 가리기 위한 법적 공방을 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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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벤츠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상 피해 차주(원고)가 벤츠(피고)를 상대로 제조물 결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차주가 차량을 정상 사용했고 과실이 없다’는 것을 피해 차주들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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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인 벤츠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추정이 인정되지 않아 벤츠 측도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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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현(46·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전기차 차량을 차주가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과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피해 차주가 입증해 제조물 결함 추정이 인정되면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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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황다연(43·39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 CCTV가 있기는 하지만 벤츠 전기차량이 전소된 만큼 발화 원인의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며 “차량 구조가 복잡한 만큼 피해를 입은 차주가 입증 추정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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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화재 방지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다. 연도별 화재 건수를 보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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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화재는 온도가 1000℃가 넘고 골든타임이 짧다”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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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관련 법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전기차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폐쇄형 주차장과 스프링클러 등 전기차 화재 예방 장치를 도입했다. 미국도 소방안전법규(NFPA)를 개정해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자동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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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69·11기)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인천 전기차 화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전기차 보급과 함께 아파트 내 전기차 화재 예방 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앞으로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입법적 변화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영 기자 2024-08-0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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