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화증 산재 사망, 유족급여 지급 판결! 근로복지공단 처분 위법

by 사고후닷컴 posted Jul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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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폐질환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례의 유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된 폐섬유화증, 사망과의 인과관계 논란

 

망인 C 씨는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 작업을 하며 크롬화합물, 금속분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 결과 2020년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해당 폐질환이 산업재해로 공식 승인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안타깝게도 폐섬유화증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C 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단 자문의는 C 씨의 사망이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법원의 명확한 판단: '상당 인과관계' 인정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C 씨의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C 씨의 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C 씨의 승인 상병 상태가 2022년 7월경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같은 해 10월부터는 호흡곤란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폐질환의 급성 악화 가능성 소견을 들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C 씨가 12월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렀으며,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법원 감정의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의 역시 C 씨의 직접 사인을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로, 직접 사인의 원인을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내 사망했다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를 호소하던 환자였다. C 씨의 질환 중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 외에는 없다"고 명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있어 유족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폐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번 판결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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