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부상사고 |
|---|---|
| 성함 | 조**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23 년7 월6 일6 시경 |
| 사고지역 | 부산 경마장 근처 |
| 사고형태 |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추돌사고 |
| 수사단계 | 신고안함 |
| 형사합의 | 합의전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렌트카공제조합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보험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가입함 |
| 진단명 | 1.자차 파손: 약 200만원. 2.대인 피해: 추종인대골화증(경추 5~6 시술) - 양산부산대병원 초기진단서 "가해차량 50% 과실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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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모름 |
| 수술관련 | 유 |
| 입원기간 | 약 25일 |
| 치료비용 | 약 4~5천만원 |
| 현재상태 | 산재 9급 판정 후, 2023. 3. ~ 2026. 2. (2년 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
| 사망 | -선택- |
| 내용 | 1. 사고내역 1)사고일자: 2023. 7. 6. 06:40. (아침출근 중 사고) 2)자차수리비: 약 200만원 3)수술내용: 경추 5~6번 시술함. (양산부산대병원 2023. 9. 중순경) 4)산재승인일: 2024. 3. (산재등급: 9급 판정) 5)현재상황: 산재 9급 판정 후, 2023. 3. ~ 2026. 2. (2년 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2. 렌트카공제조합으로 확인 내용 1)현재 근로복지공단과 렌트카공제조합 간에 법적 소송 준비 중 이라고 함. (공제조합 담당자 통화) 2)렌트카공제조합 담당자는 소송이 끝나고 나서 최종 저와 사고 종결 한다고 함.(공제조합 규정에 따름)
3. 공제조합 간 합의금 협의 예정금액 1)진료비: 470,724원. 2)성형비: 500백만원. 3)위자료(장해23%): 160만원. 4)합계금액: 5,470,884원. * 손해사정사 산출자료 근거함. (상기금액을 렌트카공제조합에 제출 예정)
4. 궁금한 내용 1)교통사고 법적 처리기간이 3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2)법적 소송 처리가 3년 내에 해결이 안되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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