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심층 분석: 보험금 지급 후에도 건보공단의 구상권은 유효한가?

by 사고후닷컴 posted Oct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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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권, 보험금 지급, 여행자보험, 공단우선설, 손해배상채권 대위

 

최근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대신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와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향후 관련 손해배상 및 보험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여행 중 사고와 상호보완적 책임

 

이번 사건은 2017년 태국에서 발생한 해외여행객 탑승 버스 전복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고 피해자들은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이들에게 약 3,930만 원의 요양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여행사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은 계약상 보상 한도액인 3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지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금 한도액이 피해자들의 총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때,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공단의 구상금 청구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이미 한도까지 다 줬으니 공단에 줄 돈은 없다는 보험사 측 주장과, 공단이 대신 지급한 치료비는 별개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공단 측 주장이 대립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공단우선설' 재확인과 구상권의 범위

 

하급심에서는 채권자 동순위설의 입장에서 보험금 한도액 지급으로 보험사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공단의 구상권 취득 이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며 **'공단우선설'**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공단의 손해배상채권 대위: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순간, 공단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 **대위(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구상권 행사의 제한 불가: 공단이 채권을 대위한 이후에는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단의 대위한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금 한도액이 공단의 구상 채권액과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되는 보험금: 다만,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예: 위자료, 향후치료비, 본인부담금 등 비급여 항목)은 보험사가 공단에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즉, 치료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보험사보다 우선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원심이 구상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전문가 시사점: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성과 보험사의 책임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단의 재정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한도액 지급 의무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지출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그 구상권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함으로써, 가해자 측 보험사의 최종적인 손해 전보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행자보험 등 각종 책임보험 관련 분쟁 시 공단우선설 법리가 확고히 적용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향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공단의 구상권을 염두에 두고 보험금 지급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단의 급여로 인해 치료비 부담은 줄어들되, 그 외의 손해(위자료, 잔존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별도로 보상 논의를 진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 영역에서 공단의 역할과 보험사의 책임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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