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장해등급 14급 → 12급 상향 및 보상금 증액 성공 사례(체육수업사고)

by 사고후닷컴 posted Feb 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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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장해등급 14급 → 12급 상향 및 보상금 증액 성공 사례(체육수업사고)

 

 

1. 사건의 개요

 

사고 장소: 중학교 내 체육관 (체육 시간 중 무대에서 뛰어내리다 부상)

 

진단명: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피해 학생: 당시 중학교 1학년 (만 12세 11개월)

 

 

 

 

2. 주요 쟁점 및 진행 경과

 

기존 보상: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 학생의 장해등급을 제14급(노동능력상실률 5%)으로 판정하여 장해급여 및 위자료로 약 3,34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함.

 

불복 사유: 사고 이후 재활에도 불구하고 무릎의 불안정성(동요)이 지속되었으며, 공제회의 14급 판정은 실제 장해 정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판단함.

 

신체감정 진행: 소송 중 법원 지정 병원에서의 정밀 신체감정 실시. 스트레스 뷰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이 반대측 대비 약 5mm의 전방 불안정성을 보임을 입증함.

 

 

 

 

3. 소송 결과 (판결 핵심)

 

장해등급 상향: 법원은 공제회의 14급 판정을 뒤집고, **국가배상법 및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제12급 7호(노동능력상실률 15%)**를 최종 인정함.

 

가동연한 적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적용하여 일실수익 산정.

 

과실상계 미적용: 학교안전법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따라 과실상계 없이 보상 책임 인정.

 

최종 보상액: 기지급금을 제외한 장해배상금 및 위자료 등 총액 약 9,200만 원 상당의 지급 의무 확정.

 

 

 

 

4. 시사점

 

본 사건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제시한 낮은 장해등급(14급)에 안주하지 않고, 증상 고착화 시점에서의 정확한 신체감정을 통해 정당한 노동능력상실률(15%)을 이끌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중상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장해 평가의 적절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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