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사] "빙판길로 변한 도로, 기업의 책무를 묻다" 세륜기 결빙 사고 사지마비 피해자, 2억 6,000만 원 지급 결정

by 사고후닷컴 posted May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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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의 승소 리포트] "빙판길로 변한 도로, 기업의 책무를 묻다" 세륜기 결빙 사고 사지마비 피해자, 2억 6,000만 원 지급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겨울철 빙판길 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특히 기업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인재(人災)라면 그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오늘은 도로 결빙 관리 부주의로 인해 사지마비라는 중상을 입은 의뢰인을 위해

대산이 끝까지 싸워 이끌어낸 2억 6천만 원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2021년 2월의 어느 추운 아침, 화물차를 운전하던 원고(의뢰인)는

부산 사하구의 한 레미콘 공장 앞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4.1도에 달하는 강추위였으나 ,

공장 앞 도로는 공장 입구에 설치된 세륜기(바퀴 세척 시설)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미처 결빙 구간을 피하지 못한 원고의 차량은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고,

마주 오던 화물차 및 승합차와 연쇄 충돌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와 인지기능 저하라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철저한 증거 수집과 날카로운 법리 전개"

 

피고 측은

"법령을 준수해 세륜기를 가동했을 뿐이며,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

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산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①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입증

사고 당일 영하의 기온임을 피고 측 공장장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물기 제거를 하거나 모래,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② 신체 감정을 통한 손해액 극대화

24시간 개호(간병)가 필요한 원고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신경외과 및 비뇨의학과 등 정밀 신체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필요한 개호비와 보조구 비용 등을 면밀히 산출하여 배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③ 무과실 주장 및 반박

피고 측은 원고의 과속과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대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도로 제한 속도 분석을 통해

원고에게 과속이나 차량 결함 등의 과실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해 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긴 소송 과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화면 캡처 2026-05-17 1940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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