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19년 전 멈춰버린 삶, 개호 2인 인정으로 29억 5천만 원의 눈물을 닦아내다" 손해배상(자) 역대급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교통사고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일상까지도 송두리째 무너뜨리곤 합니다.
특히 긴 세월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가족을 바라보며 감당해야 했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려 2007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이후,
오랜 투병 끝에 법무법인 대산을 찾아 마침내 역대급 승소 판결을 받아낸
원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2007년 8월, 원고(의뢰인)는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가 탄 차량의 측면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
결국 스스로 움직이거나 대화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사지마비로 전적인 간병이 필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피고 측은 대형 보험사였습니다.
보험사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니 배상금을 깎아야 한다"
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산은 즉각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① 철저한 과실 방어
상대가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단정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원고 과실 0%를 완벽하게 유지해 냈습니다.
② '역대급' 개호 2인 인정
식물인간 상태인 원고가 일상동작 전체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간병인 1인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대산의 끈질긴 법리 주장 끝에 재판부로부터 수면 시간을 제외한 1일 16시간,
즉 '성인 2인의 8시간 간병(개호)'에 달하는 배상 기준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합의나 일반적인 산재 보상에 그쳤다면
결코 인정받지 못했을 민사상 손해배상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결과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이자 포함 총 29억 5천만 원 상당의 역대급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3,608,54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의 90%는 패소한 보험사가 부담한다."
사고 발생일인 2007년부터 쌓인 19년간의 지연이자(연 5%~12%)와
기존에 받았던 손해배상 선급금(가지급금) 2억 5,300만 원까지 모두 합산하면
총 배상 규모는 무려 29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상대방의 억지 과실 주장을 완벽히 방어해 내고,
간병비 가치를 극대화하여 가족들이 앞으로 마주할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결해 드린 기념비적인 승소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