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사] "신호위반 차량에 빼앗긴 한쪽 시력" 보험사 상대 과실 100% 인정, 약 1억 9천만 원 추가 배상 판결

by 사고후닷컴 posted Jul 13, 20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산의 승소 리포트] "신호위반 차량에 빼앗긴 한쪽 시력" 보험사 상대 과실 100% 인정, 약 1억 9천만 원 추가 배상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누구에게나 도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통행하는 공간입니다.

내가 신호를 지키면 상대방도 신호를 지킬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평화롭던 일상은 단 한 순간에 참혹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예방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에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남깁니다.

사고로 인생이 뒤바뀐 의뢰인의 깊은 아픔에 공감하며,

법무법인 대산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상대방 과실 100%를 이끌어내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린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신호를 위반해 돌진한 차량, 순식간에 암전된 한쪽 눈



의뢰인(원고)는 2018년 8월의 어느 날 오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것을 명확히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오던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결국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그대로 돌진하여

의뢰인 오토바이의 오른쪽 면을 강하게 충격했습니다.

 

 

 

 

이 정면 충돌 사고로 원고는 우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

안와 바닥 폐쇄성 골절 등 안면부에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쪽 눈의 시각을 상실하는 영구적인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25%)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인 일상의 파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보험사의 과실 떠넘기기와 장해 깎기 차단"



사고 이후 상대 차량의 보험사는 거대 자본과 소송 경험을

무기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는 "원고 역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멈출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라며

책임을 제한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시각 장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증상일 뿐"이라며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억울한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철저한 숫자의 전략으로 보험사의 논리를 무력화했습니다.

 

 

 

 

① 상대방 과실 100% 입증

사고 당시 신호 체계와 증거 영상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한 시점에 피고 차량은

아직 교차로에 진입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신호에 맞춰 출발한 의뢰인이 무단으로 돌진할 차량까지 예상해 멈출 의무는 없음을

적극 피력하여 보험사의 과실 상계 주장을 완벽히 차단(피고 과실 100%)했습니다.

 

 

 

 

② 영구장해 및 일실수입 인정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의학적·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보험사의 억지 주장을 배척시키고,

25%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을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일부터 가동종료일(65세)까지 일하지 못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인 일실수입을 총 135,681,021원으로 견고하게 확보했습니다.

 

 

 

 

③ 민사상 위자료 및 숨은 손해 극대화

보험사가 제시하는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 기준을 거부하고,

의뢰인이 평생 한쪽 시력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대변하여 민사상 위자료 25,000,000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필요한 반흔성형술(흉터 치료) 비용 등

놓치기 쉬운 향후치료비까지 빠짐없이 청구해 인용시켰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험사의 책임 제한 주장을 전부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153,084,916원을 지급하라.

사고 발생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상 소송비용의 거의 전부를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판결)"

이자포함 약 1억 9,000만원의 추가 배상금 확보

1.jpg

 

3.jpg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