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초과보상] "동승자 과실 0%!" 차 추락 사고 약 2억원 확보

by 사고후닷컴 posted Aug 06, 20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산의 승소 리포트] "동승자 과실 0%!" 차 추락 사고 약 2억원 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는 평온했던 일상을 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단순 부상을 넘어 평생 안고 가야 할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피해자와 가족이 느끼는 절망감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보험사가 동승자라는 이유로 과실 상계를 주장하며

합당한 보상을 회피하려 할 때 피해자의 고통은 배가 됩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제대로 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순간의 추락 사고

 



의뢰인(원고)은 협력업체의 부탁으로 기계를 소개·알선하기 위해 

상대방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를 시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주차장 옆 언덕 밑으로 차량이 추락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신경병성 통증, 신경인성 방광 등 

평생 재활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동승자 과실 0%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 전략"

 

 

피고 보험사는 의뢰인이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동승하여

운행이익을 공유했으므로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실 상계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산은 다음과 같은 논리와 정밀한 감정 입증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① 운전자 100% 전적 과실 입증

의뢰인은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동승했을 뿐

운행이익을 공유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차 중 추락 사고는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 및 배상금 극대화

단순 산재나 기본적인 보험금 지급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입은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척수자극술 배터리 교환비, 비뇨의학과 지속검사비 등),

개호비, 위자료를 꼼꼼하게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 과실(책임 비율): 피고 측 과실 100% 인정 (원고 과실 0%)

 

 

법원은 원고가 운행이익을 공유했다거나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최종 인용 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159,388,436원 및

사고 발생일부터 계산된 연 5%~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포함 약 2억원의 추가 배상금 확보)

555.jpg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