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의 승소 리포트] "수심 11cm 하천 사고가 자살?"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시키며 완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은 슬픔도 잠시,
보험사가 "고의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유가족이 느끼는 절망감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자살이 아닌
'우연한 사고'였음을 일반인이 입증해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수심이 겨우 11cm에 불과한 하천에서 익사한 망인의 사고를 두고
"자살이 의심된다"며 면책을 주장하던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항소심 뒤집기에 성공하고, 대법원 상고 기각까지 끌어내며
사망보험금 약 2억 2,000만 원(이자포함)을 완벽하게 확보한 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수심 11cm 하천에서 일어난 비극, 그리고 보험사의 거절
망인은 하천에서 물에 잠긴 채 안타깝게 발견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학적 감정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물이 폐와 기도에 들어차 질식한 '익수'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의심된다며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1심(1구판결)에서도 보험사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며
유가족들은 망인을 잃은 슬픔에 더해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당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
망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유가족들은 법무법인 대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허점을 찌르는 상식과 법리 분석, 의사협회 사실조회로 입증"
법무법인 대산은 피고 보험사들의 '자살 면책 주장'에
존재하는 상식적·법리적 허점을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① 사고 현장 정밀 분석 및 상식적 법리 주장
대산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하천의 수심이 겨우 11cm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수심 11cm의 얕은 하천을
자살 장소로 선택한다는 것은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 보험사들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②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를 통한 의학적 근거 확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를 촉탁하여, 망인의 직접 사인이 약물이나 질병이 아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인 익사임을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재입증했습니다.
③ 입증책임 전환 법리 적용
대법원 판례상 "상해의 우연성"이 입증된 이상,
"피보험자의 고의(자살)"라는 면책사유는
보험사가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력히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법무법인 대산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심 판결):
"수심 11cm의 하천은 자살 장소로 선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살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금 약 2억 2,000만 원(이자포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역시 피고 보험사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대법원(3심 판결):
억울함에 불복한 보험사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유가족의 완전한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