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자욱한 수증기 속 지게차 사고" 안전조치 미비 증명해 배상금 약 9천 9백만 원 인정!

by 사고후닷컴 posted Sep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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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의 승소 리포트] "자욱한 수증기 속 지게차 사고" 안전조치 미비 증명해 배상금 약 9천 9백만 원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청년의 열정과 꿈을 안고 산업체 대체복무를 하던 중,

뜻밖의 작업장 사고로 단 한순간에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다면

그 심정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회사가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방치해 놓고도

근로자 개인의 운전 부주의만을 탓하며 책임 납부를 회피하려 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느끼는 억울함과 아픔은 더욱 큽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산업재해 사고로 고통받는

의뢰인의 곁에서, 억울한 사정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정당한 권리와 배상금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장 내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지게차 으깸손상 사고에서,

회사의 책임 과실을 적극 증명하여 약 9천 9백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인용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예측할 수 없었던 자욱한 수증기와 공장 바닥의 위험

 

 

의뢰인(원고)은 식품 제조업 회사인 피고 공장에서

산업체 기능요원(대체복무)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의뢰인은 지게차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여 공장 내 소스실 입구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스실 내부는 솥 세척을 위한 온수 작업으로 인해

자욱한 수증기가 가득 차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환풍기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시야 확보가 극도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주의를 기울이며 이동하고 있었으나,

당일 자동출입문 보수공사를 위해 예고 없이 새로 설치되어 있던

'고소작업대'를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리며 제동을 시도했으나,

평소 소스 세척물과 기름기로 미끄럽던 바닥 때문에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습니다.

 

 

원심력으로 인해 지게차에서 이탈하여 바닥에 떨어진

의뢰인 위로 미끄러진 지게차가 다가왔고,

결국 철재 안전봉과 지게차 사이에 의뢰인의 좌측 발이 끼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좌측 발의 으깸손상, 종골 개방성 골절 등

전치 12주에 달하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철저한 현장 정황 분석과 입증 전략"

 

 

사고 이후 회사 측은 작업자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를 강조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산은 사고 현장의 철저한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① 사고 위험요인 방치 및 안전조치 미비 집중 입증

법무법인 대산은 사고 당시 공장 내부 수증기로 인한 시야 방해,

세척수로 인한 바닥 기름·물기 방치, 브레이크 정비 부실 등의 정황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통행 제한이나 라바콘, 주의 표지판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물조차

설치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② 형사재판 결과 및 CCTV 자료 분석 연계

회사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형사 재판과 연계하여,

공장 내부 CCTV 영상에 자욱한 수증기 속 고소작업대 이동 장면 및

바닥 미끄러짐 정황이 담겨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 유죄(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고,

민사 소송에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확실히 고착시켰습니다.

 

 

③ 손해배상금 극대화를 위한 정밀한 신체감정 및 인정 범위 확보

신체감정촉탁을 통해 의뢰인의 족관절 영구장해(노동능력상실률 14%)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어 향후 일실수입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사고 후 흉터 치료에 필요한 반흔제거성형술 등 향후치료비(약 933만 원)와

위자료(900만 원)를 적극 주장하여 청구 금액에 반영시켰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호조치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상금 인용 금액: 총 89,988,756원

일실수입: 106,363,656원

향후치료비: 9,334,568원

재산상 손해 (회사 과실 70% 적용): 80,988,756원

위자료: 9,000,000원

지연손해금: 사고일(2023. 2. 1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적용

소송비용: 피고(회사)가 70% 부담

 

: "총 이자포함 약 9천 9백만 원 배상금 확보"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의 부주의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정당하고 극대화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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