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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상담실장
2009.04.17 03:55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상담실장
2011.04.02 23:57
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상담실장
2011.04.03 00:07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송무팀
2020.03.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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