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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무국장
2014.01.24 01:48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실장
2011.04.05 20:46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송무팀
2019.09.20 22:44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송무팀
2019.09.10 22:34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송무팀
2019.10.04 20:26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
송무팀
2019.10.16 19:37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송무팀
2020.05.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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