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

by 사고후닷컴 posted Feb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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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245620 판결]

 

판시사항

보험회사와 동생인 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본계약과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다수의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은 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의 법정상속인인 , 가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회사가 위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법 제650조 제3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1(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6)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14. 선고 2016780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 12013. 11. 26. 피고와 피보험자를 동생인 소외 2로 하여무배당 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308)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본계약과 2개의 상해사망담보 특약(이하 사망담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한 18개의 선택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만 소외 2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소외 2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다.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 2. 1.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소외 2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사망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소외 1의 보험료 미납으로 2014. 10. 3.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소외 2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상고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소외 2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이루는 각각의 계약은 별개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사망담보 특약에 대해서만 해지를 하는 이상, 해당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아닌 소외 2에 대해서는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2로 하여 체결된무배당 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308)계약이라는 하나의 보험계약이다. 피고는 소외 1이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고지하였을 뿐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을 분리해서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들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보험수익자를 모두 소외 2로 정하고 있어 원고들보다는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지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소외 2의 사망 후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가 하나의 보험계약에 기초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그중 일부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장래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소외 1에게 보험료 납입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는지(상고이유 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 소외 2에 대해 보험료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하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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