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만취 역주행' 피해자 사망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MBC신동호의 시전집중]

by 송무팀 posted May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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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BC

- 원글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40852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추연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진행자 > 지난 해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양평에서 발생했던 음주역주행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대 여성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역주행해서 마주 달려오던 노부부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노부부에게 아주 심각한 장애를 안겼는데 결국 며칠 전에 남편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변을 더 안타깝게 했던 것이 아들 생일 날 돌아가시면서 더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음주운전을 했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처벌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처벌인가, 법무법인 대산의 추연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연결돼 있는데요.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 추연식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정해진 데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형량과 관련해서. 그냥 가해자가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장애까지 일으킬 정도의 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집행유예다.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어떻습니까?

☎ 추연식 > 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이고 사고가 안 나도 살인미수다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음주운전을 해도 고의로 범죄를 일으킨 건 아니고 과실범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면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 합의를 형량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사건의 경우도 가족들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된 건가요?

☎ 추연식 > 맞습니다. 과실범,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범 처벌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합의를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경우 합의를 보게 되는 어떤 조건이랄까 이런 것은 어떤가요? 보통.

☎ 추연식 > 합의는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이 있으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합의금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음주운전이라면 3000만 원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제시해야지 보통 합의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유족들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간에 상당히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합의를 해줄 사안이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우리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뾰족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심각한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 추연식 >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초범이고 또 공탁을 하게 되면 특히 공탁금액 3000만 원 또는 4000만 원 이상하게 되면 중형으로 처벌되지 않고 경미하게 처벌되는 이런 관행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인 경우인데도 그 정도 액수만 공탁하면 다시 말해서 아주 심각한 처벌은 피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서야 음주운전이 근절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추연식 > 네, 그렇습니다. 공탁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합의와 같은 효과로 보지 않고 합의라는 것은 완전히 피해자 가족들이 일정 정도 범죄를 용서하는 것이지만 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는 과정에서 단지 금전적으로만

☎ 진행자 > 보장 장치가 되는 거죠. 합의금에 해당하는.

☎ 추연식 > 네, 그런 경우는 합의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좀 상당히 처벌을 강화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요. 비중이?

☎ 추연식 > 최근 3년 간에 어떤 기록을 보면 100건 중에 한 13건 정도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13% 정도가 음주 사망사고라는 얘기인데 이게 간단치 않은 수치군요.

☎ 추연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해서 음주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탁을 걸든 합의를 하든 평균적으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추연식 > 보통적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징역 12개월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절반이상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행자 > 작년부터 음주운전 단속 또 처벌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효과가 좀 있었는지요?

☎ 추연식 >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현행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아직도 처벌수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게다가 음주단속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이 돼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재가 안 되는 건가요? 현행법으로. 어떻습니까?

☎ 추연식 > 현행법으로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과거에 이러한 앱도 처벌하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모바일앱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음주운전 자체를 줄여야 하고 그래서 지금 13%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3년 평균이.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추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우리가 되짚어보는 데는.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 추연식 > 현재 음주운전 기준이 0.05%인데 세계보건기구 수준인 0.02%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경에 단속기준을 0.03%로 낮추는 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계형 운전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의 반대에 밀려서 아직까지는 이게 통과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55년째 계속되고 있는 건데 현재 교통상황이나 문화를 반영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해서 음주운전 단속 수치 자체를 낮추고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 진행자 > 일종에 이것이 심리적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낮추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추연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추연식 > 처벌수위를 해외의 경우를 보면 미국 워싱턴주 같은 경우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범으로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자 이름을 언론에 공개해버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술을 판매한 사람이나 동승자도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처벌수준은 좀 낮은 편이라서 처벌수준 자체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과실치사 범주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운전핸들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걸 과실로 볼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군요.

☎ 추연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추연식 > 네, 수고하십시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산의 추연식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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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 내용 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