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 넘버원’ 보복운전자, 특수협박죄에 해당…7년이하의 징역 해당

by 송무팀 posted Apr 29,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출처 : MBN

- 원글보기 : https://star.mbn.co.kr/view.php?no=1220422&year=2015&refer=portal


[MBN스타 남우정 기자]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됐다.

28일 오후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는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다.

이날 추연식 변호사는 보복 운전은 특수협박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의 0번째 이미지


특히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금은 가해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위기탈출 넘버원’은 보복 운전 대응법으로 안전한 곳에 차량을 멈춘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했다.

한편 ‘위기탈출 넘버원’은 재난, 재해 등의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 등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 안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 Copyright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