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 강화해야” 한 목소리

by 사고후닷컴 posted Aug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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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형위에 ‘어린이 교통사고 양형기준 강화’ 의견도

최근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배승아(9)양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자 엄중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에서도 양형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13일 검찰이 어린이와 관련한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추가의견을 양형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형위원회는 어린이 교통사고,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하는 등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 검찰 "음주 교통사고 양형기준 강화해야" 추가의견도 = 검찰은 13일 양형위에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추가의견을 제출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또는 마약 투약이 결합된 교통사고의 경우(어린이 교통사고를 비롯한 모든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포함), 권고형량에서 정한 것과 달리 예외적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술식 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음주·무면허운전 유형의 형종 선택 기준이 되는 동종 전과의 범위를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수정하며 △음주·무면허운전 유형의 가중구간에서는 권고형량에서 정한 것과 달리 예외적인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술식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야 한다는 추가의견을 냈다.

지난 11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배승아 양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추모한 뒤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조치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가중구간에서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엄벌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소중한 어린생명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 양형위 수정안은 = 앞서 양형위는 2월 13일 제122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관해 심의·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안은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 사례 등을 비교해 기존 양형안이 상향 조정됐다. 특히 지금까지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른 만취운전 교통범죄의 최대 형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0년 6개월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5년형을 △'위험운전 치상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0년 6개월을 △'위험운전 치사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15년형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 치상 후 도주'의 경우 최대 12년형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 치사 후 유기도주'의 경우 최대 21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자료집' 내 2019~2021년 단일범 1심 선고형 비율에 따르면<표 참조>,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가운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 위반의 경우는 벌금형이 52.7%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46.2%, 실형이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위반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56.1%, 집행유예가 41.2%, 실형이 2.6%, 벌금형 집행유예가 0.2%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 미만인 사람)를 위반할 때는 벌금형이 79.3%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고, 집행유예 19.2%, 벌금형 집행유예 1.2%, 실형 0.3% 순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다만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아동치사 사고처럼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우에는 단순히 각 양형기준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경합범에 대해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 △2개의 다수범에 대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해 형량범위를 정하게 된다. 또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해 형량범위를 정한다. 아울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있다.

◇ 법조, "양형 기준 높여야" = 법조계에서도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등부장은 "시대가 변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비율(%)의 기준이 낮아진 것처럼 국민들의 인식이 변함에 따라 양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사건화·기사화 되지 않으면 첫 번째 음주운전에 벌금 100만 원, 두 번째 음주운전에 200만 원, 세 번째에 집행유예, 네 번째에 실형이 나오는 등 정형적"이라며 "가해자 입장에서는 선고형이 불공평할 수 있고 기준을 일률적으로 상향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형기준을 높여야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교통사고 실무》를 발간한 이정수(54·사법연수원 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은 "양형위원회에서 나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기준이 재판에 반영되고 있지만,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며 "범죄에 대해 얼마 만큼의 형벌이 적정한지의 양형 기준 논의는 국민의 법 감정,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적용의 문제라기 보다는 형사정책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면서 "현재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도 거치지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모집단을 폭넓게 확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엄청 큰 반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경각심이 적다"며 "벌금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해외 사례처럼) 주말마다 금고형을 살게 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고법판사는 "양형기준을 올리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교통 전담을 해봤던 입장에서 볼 때 판사들이 늘 마주하는 딜레마가 교통범죄 특성상 전과가 없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라며 "과실범이다 보니까 양형기준 권고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라도 마냥 세게 할 수가 없는데, 양형기준이나 법정형이 높아지더라도 이를 재판에서 구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 했다.

 

박수연·강한·이용경 기자 sypark·strong·y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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